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1. 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토지이용계획안4. 지역 개황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6. 대안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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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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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