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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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보전대책등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전대책등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환경보전대책등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⑤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대책등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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