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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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 및 소하천ㆍ하천구역으로 적용지역 및 대상, 그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적 용 지 역 | 적 용 지 역 | 대 상 면 적 | 비 고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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