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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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2. 생태계 분야 : 동ㆍ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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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2. 생태계 분야 : 동ㆍ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②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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