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4.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6. 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7.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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