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삭 제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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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제5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제6조 · 지역 개황 조사제7조 · 환경 현황 조사제7의2조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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