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26조ㆍ제28조ㆍ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재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2. 기간이 경과되어 재협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재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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