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평가서 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 부서,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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