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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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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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