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복합평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복합평가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복합평가에 대한 협의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2. 각 사업의 승인 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제4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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