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1. 계획의 목적 및 개요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지역 개황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대안의 설정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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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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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