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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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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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