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삭제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3.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4.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6.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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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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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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