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1. 사업의 개요2. 지역 개황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바. 경관사. 전파장해, 일조장해아. 인구, 주거, 산업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만 해당한다)9.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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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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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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