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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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계획 또는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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