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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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추진경위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7. 부록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추진경위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7. 부록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②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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