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변경협의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서의 구성은 영 제29조제5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3. 개발기본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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