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환경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환경 현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에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ㆍ기간ㆍ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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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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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