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환경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 현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에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ㆍ기간ㆍ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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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ㆍ사업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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