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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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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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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