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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