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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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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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