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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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
1. 일반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와 공사ㆍ운영 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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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의2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개요 | 1. 일반현황 | ○사업명(사업유형), 공정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내용을 기술한다. Ⅰ. 사업의 개요 | 2. 사업진행 현황 | ○ 협의된 사업의 시설별 규모를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기재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당시의 공정률을 주요 시설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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