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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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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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