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국가유산 및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집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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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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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