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둘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비교를 통해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술한다.
그 밖에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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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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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