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평가대상지역4. 지역 개황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7. 환경보전목표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12. 대안 설정 및 평가13. 종합 평가 및 결론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15. 부록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라. 용어 해설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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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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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