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조문 원문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7.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기후(가뭄ㆍ폭염ㆍ폭우ㆍ홍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연재해 현황 자료8.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9.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10.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11.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2.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