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4조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한다.
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총인(T-P) 등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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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오염총량관리 목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4조 ·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준유량의 적용제6조 · 안전율의 적용제7조 ·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제9조 · 유역환경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