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0조 (오염원 변화조사 및 부하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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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청은 제10조에 따른 오염원의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원 조사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0조에 따른 오염원의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원 조사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제1항의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청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하량이 기본계획수립 당시의 배출부하량과 다를 경우에는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15조의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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