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4년 전까지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와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한다.
②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결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현단계 기본계획의 종료연도 2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9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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