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4년 전까지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와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결정한다.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에 적용할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현단계 기본계획의 종료연도 2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기본계획 종료연도 9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