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5조 (기준유량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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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유량은 과거 10년간 유량을 토대로 구체적인 장래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유량지속곡선의 저수구간 평균유량2. 총인(T-P) : 유량지속곡선의 저수 또는 평수구간 중 수질이 악화된 조건의 평균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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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유량은 과거 10년간 유량을 토대로 구체적인 장래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유량지속곡선의 저수구간 평균유량2. 총인(T-P) : 유량지속곡선의 저수 또는 평수구간 중 수질이 악화된 조건의 평균유량
②제1항의 유량지속곡선 및 기준유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③댐 및 보 건설 등으로 유량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제2항, 한강수계법 제8조제5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기준유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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