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지침과 비점오염최적관리지침을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를 거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지침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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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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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