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의2조 (단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계 종료 후 할당부하량 초과 여부, 목표수질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할당부하량 초과 여부는 단위유역ㆍ지자체ㆍ오염물질별 점과 비점배출부하량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
③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개발실적 및 삭감실적 등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행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할당부하량 초과여부 평가결과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은 한강수계법 제8조의8, 「3대강수계법」제16조, 「물환경보전법」제4조의8에 따른 불이행 제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가. 시행계획 수립지역나. 별표 6의 전환계수를 고려한 점과 비점 배출부하량의 합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의 해당 단위유역다. 오염원의 자연증가로 인해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로써,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할당부하량 조정(동일 단위유역 내 지자체간, 동일 지자체 내 단위유역간)으로 초과량 해소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
⑤최종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초과량이 해소될 때까지 「한강수계법」제8조의8제1항, 「3대강수계법」제16조제1항, 「물환경보전법」제4조의8제2항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을 중단한다.
⑥제재대상 지자체가 신규 삭감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 초과량을 해소하는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삭감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량의 120%만큼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다음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 축소나. 다음 단계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삭감계획 활용
⑦제6항에 따라 초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불이행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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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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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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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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