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2조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타수계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지역 지정 고시 연도의 다음연도 9월말까지 기본계획의 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그 다음연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진위천수계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최초기간은 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연도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년으로 한다.
③강원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지사는 한강수계법에 의한 해당 단위유역의 기본계획의 승인을 2018년 12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2020년 9월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삽교호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최초기간은 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연도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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