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4조 (이행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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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이하 "이행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등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2. 매년 이행평가를 위한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ㆍ관리계획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비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5.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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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이하 "이행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등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2. 매년 이행평가를 위한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ㆍ관리계획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비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5.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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