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삭감목표부하량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삭감목표부하량 = 최초배출부하량 + 자연증감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삭감목표부하량 또는 그 이상을 삭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삭감계획에는 삭감방법별 처리규모, 사업기간, 처리효율 및 삭감부하량, 시설비용(재원별), 관련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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