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조 (오염총량관리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목표는 제5조의 기준유량 조건에서 한강수계법 제8조제1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 준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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