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유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단위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더 큰 면적의 단위유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다만, 해당 단위유역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조사자료, 오염원조사자료 및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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