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나목 지역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개발사업 개요2. 배출부하량 산정내역3. 삭감계획4. 할당내역(시행청 할당문서 포함)
②시행청은 제27조제4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방환경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호, 제2호가목 및 제4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및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협의 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의각목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시행청은 제27조제1호 및 제2호가목(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역개발사업이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해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의 최소화방안 적용 여부 및 지역의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지정배출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⑦시행청은 제27조에 따른 협의사업 중 사업승인(허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사업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재할당 및 재협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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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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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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