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9조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단위유역의 시행청은 해당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단위유역에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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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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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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