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8조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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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 변경은 해당 단계 종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단위유역별 또는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과정에서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할당부하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3. 용수이용목적 또는 단위유역의 변경 및 인위적 하천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에 변동이 있는 경우4. 행정구역 등이 조정되어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 변경은 해당 단계 종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단위유역별 또는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과정에서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할당부하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3. 용수이용목적 또는 단위유역의 변경 및 인위적 하천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에 변동이 있는 경우4. 행정구역 등이 조정되어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의거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에 상당하는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기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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