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2조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을 별표1의 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 (단위유역 허용배출부하량 - 단위유역 배경부하량) × (1 - 제6조에 따른 안전율/100%) + 단위유역 배경부하량
②시ㆍ도지사는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유역이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할당방법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결정한다.1. 목표수질 달성의 효율성2.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한다)4.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실현 가능성5.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6.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내 오염원 분포 특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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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오염원의 분류
1.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가. 점오염원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나.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유출되는 오염원 2. 제1호에 의해 구분된 각 오염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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