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2조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별로 배분한다.1. 기존오염원부하량이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이 달성될 때까지는 해당연도의 지역개발부하량과 자연증감부하량을 합한 양이 해당연도에 배분된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한다.2. 기존오염원부하량이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된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배분한다.1. 개발계획2. 여유부하량 (연차별로 배분된 지역개발부하량 - 제1호에 따른 배분량)
③시행청은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1. 개발계획의 시행 및 오염부하량 삭감의 주체2. 개발계획의 위치(주소), 종류 및 규모3. 개발일정에 따른 배출부하량4. 지역개발부하량 중 할당대상자가 배출하는 최종방류구별 할당부하량과 지정배출량 및 이행시기5. 지역개발부하량 중 제4호 이외의 오염원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시기6. 제4호 및 제5호를 이행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ㆍ방법과 투자계획 및 오염저감시설의 사후관리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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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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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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