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9조 (유역환경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1. 수계구간으로 유입되는 주요 제1지천의 집수유역을 단위로 하여 소유역으로 구분한다.2. 주요 제1지천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류로 직접 유출되는 집수유역은 별도의 소유역으로 구분한다.3. 주요 제1지천의 유역이 다른 소유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2지천 또는 제3지천의 집수유역을 소유역의 단위로 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2이상의 소유역을 통합하여 한 개의 소유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2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지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계환경자료를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1. 기상에 관한 자료2. 수자원에 관한 자료3. 하천에 관한 자료4. 호소에 관한 자료5. 수질조사6. 유량조사7.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③시ㆍ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지정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용도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2. 「택지개발촉진법」ㆍ「도시개발법」ㆍ「주택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ㆍ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4. 「관광진흥법」ㆍ「청소년기본법」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광업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6. 「농지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낙농진흥법」ㆍ「축산법」ㆍ「농어촌정비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7. 「온천법」ㆍ「하천법」ㆍ「지하수법」ㆍ「골재채취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8.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현황10.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지정 현황1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12.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현황1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 현황1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현황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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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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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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