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수계 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30조 제5항까지 같다)은 제27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여부를 검토하여 10일(할당요청을 받은 때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삭감계획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할당받은 사업부지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하고자 하는 지역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점오염원에 한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 등에 반영 혹은 반영이 예정되어 타 수계 용수 조달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속하는 단위유역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현 단계 기준유량의 20% 이상 유량이 증가하는 경우2. 지역개발사업 처리시설(기존시설의 연계처리는 제외)의 방류수 농도(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가 현 단계 목표수질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지역개발사업의 부하량을 해당 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청은 해당 지역개발사업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한강수계법 제8조의4 및 3대강수계법 제1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