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6조 (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계획 변경은 해당 단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대상자별 할당부하량 및 이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개발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시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연차별 여유량 이내에서 개발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삭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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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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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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