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0조 (오염원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단위유역별ㆍ소유역별ㆍ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된 오염원 자료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생산한 관련 통계자료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과거 5년간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른 변화추이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오염원조사 이후의 오염원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오염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원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오염원의 예측방법 및 개발계획 반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조사한 오염원 조사자료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