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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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단위유역을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단위유역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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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단위유역을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단위유역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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