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1조 (오염원별 할당부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5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위유역 내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
②시행청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위유역 내 관할지역의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③시행청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의 효율성2.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3. 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오염원 분포의 특성4.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의견5. 측정방법(자동측정기기, 채수ㆍ수분석 등)별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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