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 (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특대유역 생활계 자연증감부하량(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계 부하량을 포함한다)은 소규모개발부하량으로서 지역개발부하량에 포함한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단계 시작전년도 오염원이 제15조의 삭감계획에 의하여 최종연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별 명칭, 위치(주소, 단위유역, 소유역), 사업기간, 종류, 규모,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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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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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