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4조 (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부하량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특대유역 생활계 자연증감부하량(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계 부하량을 포함한다)은 소규모개발부하량으로서 지역개발부하량에 포함한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단계 시작전년도 오염원이 제15조의 삭감계획에 의하여 최종연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별 명칭, 위치(주소, 단위유역, 소유역), 사업기간, 종류, 규모,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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