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6조 (안전율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안전율은 10%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로 적용한다.1. 목표수질이「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이고 한강수계법 및 3대강 수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측정수질이 2회 연속 매우좋음 등급일 경우2. 상류 단위유역의 영향에 의해 말단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상류 단위유역에 의한 영향여부 판정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②시행계획수립지역중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측정수질이 4회 연속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배출부하량이 허용배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은 단위유역으로서 당해 계획기간 종료시점까지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역은 제1항에 따라 적용받는 안전율의 절반을 적용한다. (달성가능 여부 판단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③수질개선사업지역 및 단위유역(특대유역 제외) 내 지자체가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은 안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구가 300명 이하인 지역2. 대지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 이하이고, 전체 면적의 임야비율이 80% 이상인 지역. 다만, 전체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지역은 임야 비율이 40%이상인 지역3. 허용배출부하량이 계획수립 기준배출부하량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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